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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장대호, 교도소장 상대 우편물 개봉 소송 패소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이번엔 '인권 침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
사건 개요
무기징역수 장대호가 교도소장의 우편물 무단 개봉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장대호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법적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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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장대호, 교도소장 상대 우편물 개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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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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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기징역수 장대호가 교도소장의 우편물 개봉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② 이 언론사는 흉악범인 장대호가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의 부당함과 무의미함을 강조한다. ③ '한강 몸통시신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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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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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기징역수 장대호가 교도소장의 우편물 무단 개봉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② 이 언론사는 장대호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법적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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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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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기징역수 장대호가 교도소장의 우편물 개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② 이 언론사는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이어 법원까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③ '한강 몸통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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