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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미 검사 인사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가, 보복성 좌천인가
사건 개요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인사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성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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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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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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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② 이 언론사는 법무부의 인사가 정 검사의 내부 비판에 따른 보복성 '좌천'이었음을 강조한다. ③ '좌천성 전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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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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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좌천성 인사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② 언론사는 법무부의 주장뿐만 아니라 법원이 판결 근거로 삼은 '인사권 남용'과 '징계성 조치'라는 관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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